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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개선사업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에 방재시설 구축과 재정비를 통해 배수를 원활히 하고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역구 내에서는 △밀양시, 초동면 대곡리 외 5개리 151ha(98억 6500만원)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장지리, 법수면 강지리 일원 111ha(79억 2700만원) △창녕군, 영산면 신제리 외 2개리 52.3ha(42억 1400만원)가 배수개선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됐다.
엄 의원은 “배수개선사업 선정을 위해 시·군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제공하고 지역 농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