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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은 일반음식점, PC방, 호프집 등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이다.
이번 단속은 해당시설이 금연 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스티커 등을 부착하지 않거나 이용객이 흡연행위를 할 경우 단속된다.
또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안내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군은 지도단속 결과 업주에게는 위반 차수에 따라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적발 시 330만원, 3차 적발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흡연자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모든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착으로 담배연기 없는 청양 만들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