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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자로 농어촌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사람, 지역 농어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생산기술을 인근 지역에 파급시킬 능력과 의욕이 강한 사람으로 경영자금은 일정수준의 시설 또는 경영규모를 갖춘 농어업인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업발전기금 융자총액은 8억원으로 농어업인(개인)은 1억원, 법인 및 단체는 2억원 이내로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대출 금리는 연 이율 1%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 농어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협중앙회 서천군지부에서 대출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