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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장애인 편의시설 도민촉진단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공원, 업무시설, 도서관,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미부착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차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반은 운전자가 현장에 있을 경우 계도와 함께 안내문 배부,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 하며,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위반 사실을 사진 촬영해 증거 확보 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차량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