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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조사방해와 관련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3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역대 최고 액수는 삼성전자의 4억원(2012년)이며, 그 다음은 CJ제일제당의 3억4000만원(2011년)이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현대제철 등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증거자료 제출을 집단적으로 거부했다.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시작 전 ‘전산자료에 대해 삭제·은닉·변경 등을 하지 말 것’을 고지하고, 현대제철도 이에 동의했다.
현대제철 직원 A는 그러나 자신의 외부저장장치(USB)에 전산파일 완전 삭제 프로그램(WPM)을 구동했다. 직원 B는 동료의 PC에서 자신의 사내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이메일 붙임 자료들을 USB에 다운로드 받고 이메일은 삭제했다.
이 회사 정책지원팀은 직원들의 USB 승인 현황을 은닉함으로써 이에 대한 조사를 못하게 막았다.
현대제철의 조직적인 조사방해 행위를 확인 후,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 직원 11명에게 증거자료가 담겨있는 USB에 대한 확인·제출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임원(상무)과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집단적 거부 행위를 만류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이러한 요청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7월부터는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며 “아울러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 있어 공정위의 조사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