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 해결하려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520010010298

글자크기

닫기

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5. 20. 17:0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tip034t017268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은 5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176건)와 가맹(56건)은 각각 56%, 17%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유통·약관·하도급은 각각 64%, 38%, 5% 감소했다.

이처럼 불공정거래에 따른 분쟁이 생길 경우엔 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법률지식에 대한 부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분쟁조정제도의 장점은 무료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정원은 원칙적으로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한다. 단, 분쟁 당사자가 기간 연장에 동의하면 90일까지다.

당사자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될 경우, 거래 단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조정 결과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으므로 기업 비밀 보호에도 유리하다.

또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본 사업자는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정·가맹·대규모유통·대리점거래 관련 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조서에 서명 날인한 경우, 해당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한쪽 당사자가 조정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쪽 당사자는 별도의 소제기 없이 조정조서 내용대로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한편, 하도급·약관 분야는 조정이 성립되면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생긴다. 피신청인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가 면제된다.

피신청인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엔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절차는 종료된다. 관련 분쟁 건은 보고를 받은 공정위가 피신청인의 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처리하게 된다.

강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