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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품종은 지난달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통해 터봇(유럽산 넙치)과 함께 2017년 신규 보험품목으로 선정됐다. 우선 시범적으로 주산지인 충남·전북 일부지역에서 축제식(지수식) 양식장 대상으로 시범 판매된다.
태풍·호우·홍수·대설·가뭄·낙뢰로 인해 양식수산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산지가격의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의 62.5%는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자는 사업대상 지역에서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법인)이다. 보상 대상은 양식메기는 몸길이 8㎝이상 또는 무게 15g 이상, 양식향어는 전장 2.5㎝ 이상 또는 무게 5g 이상이다.
오광남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앞으로 양식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어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장치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