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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2013년 2월 배우자가 지원자격보다 낮은 토익성적표를 내고도 서울의 한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됐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 “다른 응모자가 없었던 관계로 합격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인의 학원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선 “통상적 학원이 아니라 영어도서관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을 소유·운영한 것은 아니며 고용됐다”며 “다만, 이사로 선임돼 ‘학원장’을 대외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지원서에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선 “사용액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에 미달했기 때문에 0원으로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국세청에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993만원(2016년), 1796만원(2015년), 1131만원(2014년)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