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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해 관내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부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충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융자받은 원금의 올 상반기 이자발생분에 대해 약정 금리의 3% 이내이다.
신청서류는 △소상공인 이자보조금 지원신청서 △정책자금 대출확인서 △정책자금 대출 취급은행의 올해 상반기 이자납부 확인서 및 대출원리금 상환내역 △사업자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이다.
신청은 군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