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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등 렌탈서비스광고, 소비자판매가격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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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5. 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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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수기 등 렌탈서비스 광고에서 소비자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정수기·공기청정기·안마의자 등에 대한 렌털서비스를 광고할 때에는 총 지불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렌털서비스 이용과 제품 구매 중 어느 게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상가·오피스텔·숙박시설 등 분양업체들이 수익률을 광고할 때 산출근거, 수익보장 기간·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광고내용을 신뢰한 소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익만을 얻거나, 기대했던 것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피해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는 고시가 시행되면 사업자에 대한 홍보와 이행 준비를 위해 유예기간(1년)을 부여할 계획이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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