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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및 60일 이상 경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대형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군 재무과 징수팀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종인 군 재무과장은 “자동차 관련 각종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금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