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청양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604010001615

글자크기

닫기

배승빈 기자

승인 : 2017. 06. 04. 11: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229 청양군 청사 전경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은 오는 7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및 60일 이상 경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대형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군 재무과 징수팀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종인 군 재무과장은 “자동차 관련 각종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금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