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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시에 따르면 현재 세교산단은 관련규정상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으로 악취배출허용기준이 1000배며 기준 초과 시 개선권고와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다.
산단 주변은 세교중학교, 평택여자고등학교가 들어서 있고, 앞으로 힐스테이트 아파트(2807세대) 입주할 예정이어서, 악취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전문검사기관인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실태조사용역기관으로 선정해 악취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정될 경우 경기도로부터 ‘악취관리지역’ 지정 승인을 받아 세교산단을 현행보다 2배 강화된 악취배출기준을 적용받는 지역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세교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배출허용기준 위반 시 ‘개선명령’과 미이행시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주변 학교와 시민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