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한국노바티스는 학술대회에 참가한 의료인에게 총 76억 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이 중 일부는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
제약분야 공정경쟁 규약은 제약사가 의사에게 해외학회 참가 경비를 지원할 때 학술대회만을 지정해 협회에 지원금을 기탁할 수 있으며, 개인 직접 지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각 사업부서가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을 제의하고, 학회를 통해 이들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리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자사 처방 실적이 우수하거나 앞으로 처방량 증대가 기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했다.
공정위는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우회적으로 활용해 온 제약사의 위법행위를 최초로 제재·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백혈병)·가브스(당뇨병)·엑셀론(치매) 등 다수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회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