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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자는 온오프믹스·프렌트립·마이리얼트립·크몽·브레이브모바일·사람인HR·재능넷·위시켓·라이프브릿지그룹·큐리어슬리·재능아지트·미스터스·크레벅스·탈잉 등이다.
공정위는 거래 자료 정확성과 거래 서비스 등에 사업자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약관 조항을 사업자 고의 또는 중과실이 발생하면 사업자 역시 책임을 지도록 바꾸도록 했다.
회원이 약관서 정한 금지행위로 인해 이용정지·탈퇴 처리된 경우 정당하게 적립된 수익금도 멸되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고 ,수익금 정산 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회원의 잘못으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약관은 삭제되고 민법상 규정이 준용된다.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자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은 회원에게 사전 통지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도록 수정됐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계약 해지 이후 1년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회원 잘못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은 사업자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보완됐다.
공정위는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려는 사업자와 서비스 이용이 생소한 이용자에게 불공정 약관 관련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거래문화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