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죠스푸드, 가맹점에 ‘눈 가리고 아웅’…공정위, 과징금 부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609010004796

글자크기

닫기

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6. 11.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죠스떡볶이’로 유명한 죠스푸드가 점포 리뉴얼 비용을 축소 부담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받았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3월~2015년 1월까지 죠스푸드는 28명의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를 권유했다.

점주들은 최저 165만원에서 최대 1606만원의 비용을 들여 가게를 재단장했다. 죠스푸드는 공사비 중 간판교체비 등 일부 항목을 임의적으로 선별한 ‘환경개선 총비용’의 20%만을 점주들에게 지급했다.

가맹점주들이 지출한 비용은 총 2억4467만3000원으로 본사가 부담할 금액은 4893만4000원이었다. 하지만 죠스푸드는 5.2%에 불과한 1275만1000원만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가맹사업법에 가맹본부의 점포 리뉴얼 비용 분담의무가 도입·시행된 이래 최초의 조치 사례”라며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해 점주들을 대상으로 점포 리뉴얼 비용 분담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죠스푸드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28개 가맹점주들에게 미지급한 공사비를을 모두 줬다.
강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