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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군에 따르면 이는 전년대비 4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차량이 254대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서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올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되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접속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주형 군 재무과 담당은 “자동차세 납부기간 중 홍보를 강화하고 과세상담과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