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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은 ‘자임큐텐’으로 암환자들의 면역력 증대 등을 위해 사용되는 혼합 비타민제(일반 의약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에스에이치팜은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의사에게 해당 의약품 월 매출액의 약 15%를 2~3개월마다 지급해, 총 93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의사의 의약품 선택·처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11월 28일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 공급자의 병·의원 등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의약업계의 공정경쟁 풍토 조성 및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