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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올 1기분 자동차세 18억 5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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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7. 06. 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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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은 올 1기분 자동차세 18억 5000만원(1만7646건)을 부과하고 6월 말 납부기한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로부터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지난 1월 연납 및 비과세 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현영욱 군 재무과장은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납부 홍보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고 마을방송,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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