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79억원보다 1% 감소한 금액으로 인구유입증가 등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났지만 올해 1월 선납액이 지난해 42억원보다 5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에 전액을, 10만원이 초과된 경우 6월과 12월에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899-0019)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가 안 되어 체납이 될 경우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