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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고, 전복에 따른 기름 오염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곡항에 입항하던 선박 선장의 보트 전복 신고를 접수한 평택해경은 육상순찰팀과 해경구조대를 오후 3시 20분쯤 현장에 보내 침몰 방지 작업과 보트 인양 작업을 실시했다.
전복된 보트는 오후 4시 5분쯤 동원된 크레인에 의해 육상으로 이동됐다.
모터보트 소유자 한모(56)씨에 따르면, 항해를 마친 뒤 오후 2시 45분쯤 보트를 줄에 묶어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전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해경은 목격자, 선장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