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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경영 내팽겨친 김성주 회장…공정위 조사 앞두고 대표이사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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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6. 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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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MCM 브랜드로 유명한 성주디앤디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앞두고 이뤄졌다.

김 회장은 성주디앤디의 지분 94.8%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이번 김 회장의 사임은 다분히 경영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성주디앤디에 따르면 지난 1일 성주디앤디의 대표이사는 김성주·윤명상 공동체제에서 윤명상 단독 체제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유지연 성주디앤디 마케팅 총괄은 “김 회장은 미래 산업변화에 대한 대응과 해외 수출시장 확대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공정위 조사는 김 회장과 상관 없으며, 윤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회장의 사임 시기는 성주디앤디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논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최근 성주디앤디가 4개 하청업체(맨콜렉션·신한인비테이션·에스제이와이코리아·원진콜렉션) 등에 소위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양측은 정률제 및 정액제, 소비자 클레임 제품의 사내 판매, 전속거래 종용 등을 놓고 치열한 대립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하청업체들은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의 조정에도 합의를 보지 못 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현재 공정위 서울사무소로 이관됐다. 지난 21일 하청업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오는 27일 성주디앤디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송상민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고 따져볼 점이 많다”며 “조사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청업체들은 김 회장이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하청업체 대표들은 “의사결정권자인 김 회장를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성주디앤디에선 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 논리를 앞세우기 바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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