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7일 평택·당진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84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47곳의 사업장에서 5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충남도, 평택시, 당진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24일부터 8일 동안 실시했다. 단속반이 중점적으로 조사한 사항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미설치 또는 부적정 운영 등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고체연료 물질인 코크스를 싣고 내리는 공정에 물을 뿌리는 살수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다량의 날림(비산)먼지를 배출하다가 적발됐고, 지정폐기물인 폐유 드럼통을 허가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 태우는 등 불법처리했던 사실도 발각됐다.
평택당진항만은 소듐 가루물질을 하역하면서 날림먼지를 배출하다 적발됐고, 평택당진중앙부두는 방진시설도 없이 수 천 톤의 사료 부원료를 야적·보관했다. 당진시 내 아산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전산업은 철판 도장 과정에서 배출허용기준인 40ppm의 150배가 넘는 5993ppm의 총탄화수소(THC)를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총 54건의 위반행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기 분야와 폐기물 분야가 각각 37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대기방지시설 부식·마모 및 고장·훼손이 12곳, 날림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이 6곳,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 희석배출이 3곳,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가 2건,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2곳, 기타 29곳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가 적발된 47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충남도, 평택시, 당진시에게 경고·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벌금 부과를 처분토록 조치했고,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19건은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 지역인 평택·당진은 아산국가산업단지와 대규모 철강산업단지, 당진 서부두항 등 항만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곳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평택과 당진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각각 63㎍/㎥, 70㎍/㎥로 전국 평균(2015년 48㎍/㎥)에 비해 1.3~1.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