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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소비자 피해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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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6. 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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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

집단소송제는 기업 부당행위로 인한 특정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29일 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3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늘어나는 분쟁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 위원 수를 3배로 늘리는 소비자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겪으면서 소비자 문제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소비자 업무를 종합·조정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역할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충할 방침이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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