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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은 한화S&C·동일·SPP조선·현대BS&C·신성에프에이·대경건설·군장종합건설·한일중공업·넥스콘테크놀러지·세영종합건설·아이엠티 등 11개사다.
공개 기준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사업자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은 고발(3)·과징금(2.5)·시정명령(2)·시정권고(1.0) 등이다.
한화그룹의 시스템통합(SI) 업체인 한화S&C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하도급법을 3회 위반, 누산벌점 8점이 부과됐다.
이 회사는 2014년 2월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아울러 지난해엔 1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으로 각각 경고를 받았다.
대경건설은 3년 연속, 동일·SPP조선·현대BS&C는 2년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BS&C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인 정대선씨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다. 이 회사는 2014년 1월 5개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상습법위반사업자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4개사, 중소기업 6개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종 5개사, 건설업종 4개사, 용역업종 2개사다.
올해 선정된 상습법 위반업체 명단은 내년 6월 28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