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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 점수를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한다.
지금까진 과거 3년간 2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 합산 점수가 5점 이상이면 20% 이내에서 과징금이 더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중치 합산 기준 점수가 3점만 넘으면 해당 가중비율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고발(3)·과징금(2.5)·시정명령(2)·시정권고(1)·경고(0.5)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반면 법 억지력를 높이기 위해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전까지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사업자가 노력하면 그 정도에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감경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30%까지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표시광고법의 ‘정부의 시책이 동인이 되어 위반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20% 이내서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다.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의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 과징금을 최대 1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위반업체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이유로 한 과징금 감경 기준은 구체화된다.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약화했는지 여부’ 등에 따른 감경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도(10% 이내)로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위반행위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개정 고시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사업자들의 준법의식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