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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계약규정은 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집행에 있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 부여하는 것이주요 골자다.
우대대상은 국세청 선정 일자리 창출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우수 인증기업 등이다.
일자리 창출기업은 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입찰시 입찰·계약보증금 면제와 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특히 계약보증금 면제는 일자리 창출기업의 직접적인 비용절감 효과로 이어져 추가적 고용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창길 사장은 “일자리 창출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추가적인 우대방안을 지속 발굴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