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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위탁관리계약…이런 가맹본부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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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7. 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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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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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전문점 사업을 희망하던 A씨는 지난 2013년 I 가맹본부와 서울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건물 1층에 입점한 점포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맺은 계약은 1년치 임차료, 인테리어 시공비용,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3억원 이상을 지급한 사실상의 가맹계약이었지만, 위탁관리계약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비용 지불에 대한 핵심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 문서를 제공받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점포 운영과 관련된 실질 내용은 가맹계약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계약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이해하지 않은 위반사례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피해주의보 발령은 A씨의 경우와 유사한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신중한 가맹계약 체결의 중요성을 전파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신고 등을 통한 공정위의 가맹사업 사건처리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201건이었던 가맹사업 관련 사건처리 건수는 4년 만인 지난해 40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중에는 가맹본부들이 병원이나 대형마트 등 안정적인 상권에 위치한 점포를 임차한 후 해당 점포의 위탁관리계약을 가맹희망자와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상 정보공개서 수령 등 가맹사업법에 명시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맹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위수탁거래로 잘못 알게 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의 경우 오히려 우수상권이라는 이유로 소위 프리미엄(웃돈)까지 부가해 가맹 희망자들이 통상적인 가맹계약을 맺을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2차 피해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사례와 관련해 공정위는 국립중앙의료원 1층 점포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계약)명칭과는 별개로 사실상의 가맹계약으로 판단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한 I 가맹본부에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계약은 위수탁계약에 비해 더 많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가맹계약인지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맹 희망자들은 자신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영업이익과 손실이 가맹희망자에게 귀속되고 점포의 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한다면 위수탁계약이 아닌 가맹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럴 경우 계약내용을 살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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