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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장 가맹정보 제공’ 릴라식품에 시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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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7. 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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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에게 과장된 예상수익자료를 제공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해야 하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울산·경남 지역 기반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릴라식품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릴라식품은 2010년 설립돼 ‘릴라밥집’이라는 외식 브랜드를 사용하는 돈가스 등 외식 가맹본부다. 2016년 말 기준 1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액 규모는 4억5800만원 정도다.

이 업체는 2014년 8월 릴라밥집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정보를 토대로 예상 월 매출액이 3000만원이고, 재료비는 매출액 대비 30%라는 잘못된 예상 수입자료를 제공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실제 월 매출액은 1937만원으로 예상매출액의 67%에 불과했다.

또한 이듬해인 2015년에는 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했고, 점포 예정지인 울산시에서 영업 중인 일부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 업체는 2014~2015년 동안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금 6790만원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4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잘못된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직접 수령 등이 이를 금지한 가맹사업법을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각각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가 정보력이 약한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금 예치의무 준수로 금전적 피해를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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