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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는 2013년에도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등 비슷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어 왜 이번에도 같은 제재 조치가 나왔는지 의아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가맹계약 절차 상 위법 행위가 재적발됐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공정위 부산사무소 측도 이 같은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상정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정명령 조치에 그친 것은 이 업체가 가맹점 수와 매출액 규모가 아주 미미한 영세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릴라식품이 운영하는 가맹점은 2016년말 기준 10개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올해 들어서는 몇 곳이 폐업해 6~7개로 줄었습니다.
이 사건을 심사했던 소회의 참석 상임위원들 사이에서 가맹점 수가 적어 위법행위로 인한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종의 동정론(?)이 나왔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이 업체의 불공정행위가 단순착오 등으로 발생한 악의적 위반이 아니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합니다.
최근 검찰이 치즈통행세·보복출점 등 논란을 일으킨 미스터피자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검찰’ 공정위도 제너시스BBQ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맹본부 갑질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맹점 수와 매출액 규모가 적다고 해서 법 위반 행위 자체를 느슨하게 바라봐서는 안되겠죠. 그럼에도 최근의 가맹본부 갑질 성토 분위기 속에서 원칙을 앞세운 기계적인 법 집행보다는 상식선에 기반한 유연한 판정을 내렸다는 점이 오히려 가슴에 와닿는 것은 왜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