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도 하절기 공공기관 에너지절약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인 8650만㎾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공공부문이 에너지절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실내온도는 냉방설비를 가동할 경우 28도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 다만 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비전기식 냉방설비를 60% 이상 설치해 가동하는 경우는 실내 평균온도 기준이 26도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학교, 도서관, 민원실, 대중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의료기관, 아동·노인시설 및 무더위 쉼터 등은 탄력적으로 자체 적정온도 기준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
업무용 건물의 복도 조명 50% 이상 소등, 낮시간 사무실 창측조명 소등 등도 실시된다.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도 심야시간(23시~다음날 일출)에 소등된다. 대중교통시설, 소방·치안·의료기관 등 심야시간대 옥외광고물이 필요한 시설은 예외다.
근무복장 간소화 조치도 차원에서 각 기관은 ‘노타이’ 등 복장 착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