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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사, 간접광고 비용 맘대로 전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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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7. 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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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TV홈쇼핑 업체가 간접광고 비용을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지 못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종(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위수탁거래·직매입거래),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이다.

그동안 관련업계에선 “TV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종편 채널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하도록 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판매촉진비용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를 반영해 ‘간접광고 비용을 약정 없이 또는 이 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중간유통업자가 납품업자를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했을 때 대형유통업체는 이를 근거로 중간유통업체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다수의 영세한 중간유통업자에 대한 법 집행이 한계가 있는 만큼 대형유통업체에 의한 통제장치를 만든 것이다.

이 밖에 대형유통업체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별도 서면으로 납품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할 때는 반드시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공정위는 “7개 TV홈쇼핑사 등에 심사지침 개정 내용을 통보해 업체들이 바로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GS홈쇼핑·CJ오쇼핑·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홈앤쇼핑·공영홈쇼핑 등이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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