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자산 5조 이상 기업집단, 19일부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711010005117

글자크기

닫기

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7. 11. 11: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trd022tg9511
자산 5조~10조원의 기업집단에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가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4월 기준 카카오·셀트리온·아모레퍼시픽·한국타이어 등이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의 세부 기준을 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법은 기존의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새로 도입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를 적용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법시행일로부터 2개월 내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할 계획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 산정방법은 소속 국내회사의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의 합계로 한다. 금융·보험사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금융·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과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는 자산총액이 전체의 50% 이상인 기업집단은 지정에서 제외한다.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의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자산 규모가 5조∼10조원인 기업집단에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의 부당한 이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