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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에 각각 1400㎿ 규모로 오는 2022년 10월에 준공된다. 사업비 규모는 8조6000억원으로 현재 종합공정률 28.8%를 기록 중으로, 그동안 공사비와 보상비로 2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수원 이사회는 공사 일시중단 안건을 무난히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수원은 최근 “공기업으로서 한수원은 지난 6월 27일의 국무회의 결정과 에너지법 제4조 ‘에너지 공급자는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 의무’ 규정에 따라 정부의 협조 요청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할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수원 이사회는 6명의 상임이사와 7명의 비상임이사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중 상임이사는 이관섭 사장을 포함한 한수원 직원으로 정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비상임이사는 교수와 전문가 등 외부 인사인 만큼 상임이사 6명에 비상임이사 한 명만 더 찬성하면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게 된다.
안건이 통과되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3개월 간의 공론화 활동에 들어가며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이날 이사회가 열리는 경주 본사에서는 한수원 노조 및 신고리 5·6호기 현장인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일부 주민들이 ‘공사 일시중단’에 반대하고 있다.
한수원 노조는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 낭비되고 원전 기술력이 사장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며 중단을 반대하고 있다.
한수원 노조는 “국가에너지 정책이 갑작스레 바꿔서는 안된다”며 “이사회에서 공사 중단 결정이 통과된 만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해당 지역의 일부 주민들 역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법 절차에 따라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추진중인 원전 건설을 중단시킬 법령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시기를 늦출수록 매몰비용만 커진다”며 이사회가 즉각 공사중단을 결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