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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청탁금지법 추석 전 개정 총대 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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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7. 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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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3(목) 기자단 간담회 사진(농식품부) 2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 개정 등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있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3·5·10 가액기준을 추석 이전에 총대를 메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에서 열린 농식품부 출입기자들과의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청문회에서 농민들 어려움 감안해 빨리 추진하라는 부탁이 있었다”며 “대통령령이라도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추석 전까지 하겠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여러 가지 법(의원 발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여야간 협의를 통해 합의만 되면 굉장히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다”면서도 “법 개정 합의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5·10)가액조정을 우선적으로 먼저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해선 국민들 사이에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농어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잘 설명할 것인지를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개정작업과)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쌀 목표가격 인상 요구와 생산조정제가 충돌하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쌀값이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 기준에 맞게 쌀값이 올라 목표를 달성한 후 그 바탕에서 생산조정제에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직불금을 많이 주려고 목표가격을 올리려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1차적으로 쌀값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야 농민들도 생산조정제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와 관련해선 “농어업계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업계 인사들이 폭넓게 들어와 활동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관 주도로 설치되거나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활용 무대가 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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