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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 이사회는 공사 일시중단 안건을 무난히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한수원은 최근 “공기업으로서 한수원은 지난 6월 27일의 국무회의 결정과 에너지법 제4조 ‘에너지 공급자는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 의무’ 규정에 따라 정부의 협조 요청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할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수원 이사회는 6명의 상임이사와 7명의 비상임이사 등 13명으로 구성됐지만, 이중 상임이사는 이관섭 사장을 포함한 한수원 직원으로 정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비상임이사는 교수와 전문가 등 외부 인사인 만큼 상임이사 6명에 비상임이사 한 명만 더 찬성하면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노조와 인근 주민들은 오전부터 한수원 본사에서 집회를 열고 “이사들의 본사 진입을 저지할 것”을 예고했다. 노조는 본사 출입문 13곳을 전부 차단했으며, 건물 밖에서는 주민들이 이사들의 진입을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수원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에 각각 1400㎿ 규모로 오는 2022년 10월에 준공된다. 사업비 규모는 8조6000억원으로 현재 종합공정률 28.8%를 기록 중으로, 그동안 공사비와 보상비로 2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한수원 노조는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 낭비되고 원전 기술력이 사장된다는 이유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국가에너지 정책이 갑작스레 바꿔서는 안된다”며 “이사회에서 공사 중단 결정이 통과된 만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해당 지역의 일부 주민들 역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법 절차에 따라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추진중인 원전 건설을 중단시킬 법령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시기를 늦출수록 매몰비용만 커진다”며 이사회가 즉각 공사중단을 결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