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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축산물이력제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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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7. 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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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합동으로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이력제 준수 사항을 일제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식육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 대해 이력 번호 표시 여부, 이력 번호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축평원 모니터링결과 이력번호의 일치 여부가 의심이 되는 업소와 이력표시제가 정착이 되지 않은 돼지고기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돼지고기도 쇠고기와 더불어 DNA동일성을 검사해 예전에 표시한 이력번호를 방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는 단호히 처리할 방침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자 중 최근 1년 이내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한국소비자원 등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간 영업소 명칭과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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