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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 중단 따른 협력사 손실 1000억원씩 매달 나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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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7. 07. 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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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 중단으로 발생하는 협력업체 손실 비용 1000억원을 매달 나눠 지급키로 했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이채익 의원이 공개한 ‘7월14일 한수원 제7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수원은 공론화 기간 3개월 동안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할 경우 1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비용은 자재 보관, 시설물 유지, 인건비 등이다.

이에 한수원은 최근 시공업체에 공문을 보내 보상 방침을 밝히면서 현장 관리와 관련한 공사 등을 재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관섭 한수원 사장도 17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가급적 손실이 협력업체로 넘어가지 않도록 충분히 보상하겠다”며 “공사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1000여명의 현장 근무 인력이 실직하지 않도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리 5·6호기의 총 사업비는 8조6000억원이며 지금까지 1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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