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은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또는 내일 경주지방법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수원노조와 전국전력노조, 한전KPS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원자력연료노조, 한국원자력연구소노조 등 6개 원전 공기업 노조가 참여했다.
이들 노조는 “국가 미래의 에너지정책은 국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에너지정책은 소수의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 조목조목 관련 사안을 검토해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정해야만 하는 국가 중요 결정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시 매몰 비용과 위약금, 관련 업체의 파산 등으로 5조~6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