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10년지난 부영아파트 '전수조사'해 특단조치 내려야
19일 전남 순천시 신민호의원실에 따르면 18일 순천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 의원은 부영그룹아 순천시 조례·연향지구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영그룹이 집 없는 시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임대료를 법정 상한선까지 인상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명기된 입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순천시 조례동과 연향동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입지 요건에도 불구하고 부영아파트의 공가율이 높아가고 있다며 부영이 매년 임대료는 인상하면서 노후된 주거환경은 개선하지 않아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부영은 주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기본시설인 CCTV 설치 조차 외면하고 있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벽지, 장판 등 소모성 자재의 보수 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이후 제대로 교체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천시는 건축 후 10년이 지난 부영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벽지, 장판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부영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진정으로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며 “어려울수록 시민과 함께 상생하는 좋은 이미지의 기업으로 시민들의 가슴속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