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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지자체, 축산단체, 농협, 건축사협회 등이 협력해 전국의 축산농가의 민원해결사를 자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상담반 발대식’을 개최하고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무허가 축산 개선대책과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해 왔다. 또한 가축분뇨법·건축법 개정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는 위반한 면적만 철거 후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했고, 2개 동의 축사를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할 경우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면적에서 제외해 건폐율 초과부분도 해소했다.
구거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는 용도폐지 등 조치 후 축주와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산지내 위치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로 중앙상담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중앙상담반은 건축사, 지역축협, 축산단체, 지자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로 구성·운영된다.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무허가 축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 축산업이 한층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