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을 ±40%포인트 범위내 한시적 조정하는 제도다.
계란류 9개 품목, 2만8000톤을 연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품목별 한계수량은 신선란 1만3000톤, 계란가공품 1만4400톤, 종란 600톤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계란 수급의 불안정과 양계 농가의 경영부담이 해소돼 계란가격 안정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