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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총 10개소가 설치한다.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사건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원도급 사업자가 속해있는 관련 단체에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 때 불공정 하도급 관련 총 139건의 사건을 접수, 209억원의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