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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7월 호우피해 복구비 2876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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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08.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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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복구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가동
집중호우 복구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소요비용 2876억원을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복구비용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원복구비 2445억원(국비 1698억원, 지방비 747억원), 자체복구비 431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충북 1754억원, 충남 788억원, 강원 230억원, 경북 등 기타 11개 시·도 104억원이다.

시설별로는 주택·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202억원, 하천 및 도로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에 2674억원이 투입된다. 공공시설 복구비용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국고 추가 지원액 449억원(청주 209억원, 천안 180억원, 괴산 60억원)이 포함됐다.

이번 결정으로 심각한 호우 피해를 받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강원 홍천 등 7개 지자체는 시설 복구에 167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달 호우피해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특별재난지역 등의 재난 복구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관계 부처·민간전문가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오는 17일 개최한다.

협의체에서는 피해는 심하나 피해액이 선포기준에 미달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나타난 것에 대한 개선책과 소상공인 점포와 공동주택 지하 침수 등에 대한 지원, 2006년 이후 동결된 △주택전파(900만원) △침수 100만원 △농약대 50만원/ha(채소류) △대파대 1,50만원/ha(무·배추) 등에 대한 지원 현실화 방안을 논의한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상품 및 생계형 건설기계 침수 피해에 적용될 수 있는 침수 재해 특약보험 개발과 같은 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등도 다뤄진다.

또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 지원되는 일부 간접지원 항목(건강보험료 경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통신 요금 감면, 병력동원훈련 면제 등)을 특별재난지역과 무관하게 재난 지역 피해주민에게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소상공인 점포 및 공동주택 지하 침수 피해, 농작물 피해 등의 지원 단가 현실화와 보험제도 활성화 등 사회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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