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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조업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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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8. 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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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2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에 과태료 1억4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미소도움상조·감동웨딩·유엔평화유지군라이프개발·혜민서·진달래상조·미래상조119·아만상조·클로버상조·예인라이프·온라이프·동행라이프·
전국종합기독교상조·다원상조·국방라이프·삼성코리아상조·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대구연합상조·더웰라이프·대원효드림·에이스라이프·참다예·세종라이프 등이다.

이들 중 23개사는 법정 기한(3월 31일)까지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3개사는 기한을 넘겨 제출했다.

공정위는 미제출 업체에 각 600만원, 지연 제출 회사에 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회계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 소비자 피해 유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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