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공정위, 9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과징금 430억 부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821010008983

글자크기

닫기

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8. 21.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평택항 자동차부두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의 국제 담합 행위에 대해 총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니혼유센 48억8300만원, 유코카캐리어스 20억3100만원, 쇼센미쓰이 168억6300만원, 카와사키키센 128억2400만원, 발레리어스 빌렐름센 로지스틱스 에이에스 41억2200만원, 니산센요센 12억900만원, 콤빠니아 수드 아메리까나 데 바뽀라스 에스에이 6억8500만원, 이스턴 카라이너 2억6600만원, 짐 인터그레이티드 쉬핑 서비스 엘티디 1억2200만원 등이다.

니혼유센 등은 2002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BMW 등 자동차 제조사가 실시한 해상운송사업자 선정 글로벌 입찰에서 담합했다.

이들은 기존의 계약선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노 서비스(No Service)’, 고가의 운임으로 투찰하는 ‘하이볼(High Ball)’ 등의 방식을 사용했다.

아울러 니혼유센과 짐 인터그레이티드 쉬핑 서비스 엘티디는 2008년 한국발 이스라엘행 노선의 현대자동차 차량 1대당 약 100달러씩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2009년 YF 소나타, 2011년 뉴 그랜저 HG 출시에 따른 해상운송서비스 운임도 담합했다.

공정위는 “이스라엘 노선은 이스라엘에 한 번이라도 기항한 배는 아랍국가에 입항할 수 없는 소위 ‘아랍보이콧’ 원칙이 있다”며 “이에 따라 양사만이 해당 노선에서 운항해 합의가 형성되기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수출입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국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소비자 후생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목 없음
/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강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