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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메일은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의 제목으로 조사목적·조사기간·조사인원·전산 자료 보존요청 등 현장조사를 가장한 내용으로 기업관계자 등의 첨부파일 확인을 유도한다.
공정위는 “조사관련 공문서를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공무원이 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 후 서면으로 전달한다”며 “유사한 메일을 수신하면 해당 메일 발송 여부를 열람 전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를 사칭한 이메일 수신·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상황실(certgen@krcert.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평소 컴퓨터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기관 사칭 등 의심가는 이메일과 첨부파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