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25일까지 4주간 실시된다.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해수부는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게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체불 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산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만약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고지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청산이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선원법에 따라 선박 소유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금 청산을 유도하고 해당 업체가 소유한 선박의 경매 처분 시 선원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선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