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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지킴이’란 ‘경기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정을 받아 비법정 소방안전관리 대상(소규모 대상, 영세자영업, 일반주택 등)에 대해 화재예방 및 홍보 등 소방안전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구리소방서는 금년 소방안전지킴이를 총 12명 2인 1조 6개팀으로 구성하여 10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수립과 민간차원의 소방안전 예방활동을 전개하기 위한‘소방안전지킴이’의 주요 활동사항은 △소방안전 관련 도민 의견수렴 및 소방시설 사용법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및 사용법 안내 △소방안전관련 위법사항 제보 △ 소방홍보물 배부 등이다.
특히, 구리소방서는 ‘소방안전지킴이’활동을 재난 취약계층 약 500여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에 주력하여,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저감하기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