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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중 한 부모 또는 소년소녀 세대다.
다만 에너지바우처 및 연탄쿠폰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해당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상자를 선정, 선불형 카드 31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된 카드는 난방용 등유 구입이 가능하며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주용태 군 경제과 에너지팀 담당자는 “난방유 지원 사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업 대상자가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안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