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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자 사고부담금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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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범열 기자

승인 : 2017. 08. 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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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 가해자에게 물리는 사고부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고예방을 위해 사고부담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부담금액이 적어 사고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공동 주최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현행 사고부담금 제도는 대인사고 1건당 300만 원, 대물사고 1건 당 100만 원으로 사고책임에 대한 부담을 한정하고 있어 음주·무면허 운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4년 제도 시행 후 2005년부터 2015년간 음주사고 연평균 발생 건수는 2만7379건으로 1993년부터 2003년간 연평균 발생 건수 2만3414건에 비해 17% 증가했다.

이는 사고부담금을 지급하면 보험사가 음주운전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및 민사적 합의를 하고 음주운전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은 민사적 합의를 이유로 감경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전 연구위원은 피해자의 보험자가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감액해 음주운전 가해자의 사고책임 부담을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0%가 아닌 1%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의 치료관계비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

전 연구위원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운전자는 본인 치료비의 최대 50%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 내원 시 그 사실과 지급보증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도록 해 보험금 지급한도를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급보증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정보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고 치료 종결 시점에 의료기관이 보험사에게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경상환자의 과잉치료 유인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피해자보호를 위해 보험사가 지급보증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험금 누수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범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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